등록
- 등록기간 : 학사일정표상 등록기간 (2월,8월)
- 최소등록학기
- 석ㆍ사학위과정 4개 학기
- 편입학생 2개 학기 이상 - 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(학점등록)
- 대상자 : 최소등록학기를 마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 신청하는 경우
- 3학점까지 : 등록금액의 2분의 1
- 3학점초과 : 전액등록
휴학
- 휴학사유
질병,군입대,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1/4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- 휴학종류 :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
- 휴학신청 제출서류
- 일반휴학 : 일반휴학원
- 군입대휴학 : 군입대 휴학원, 군입영통지서(또는 입영 증빙서류) - 휴학절차
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휴학
(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만 가능, 대학원 학사일정 참고 요망) - 휴학기간
-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,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군복무기간은 별도로 이를 인정한다
-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"휴학 연장원"을 휴학기간 종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- 휴학시기별 등록금 인정
-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전일까지 : 등록금 전액
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: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/6
-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
-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
-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복학
- 복학시기
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학기 (매학기 2월,8월) - 제출서류 : 복학원서
- 복학절차
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복학
(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만 가능, 대학원 학사일정 참고 요망)
- 복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 : 복학후 수강신청 기간내 신청 등록금납입(학생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)
재적
-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일수 4주이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자
- 휴학 기간 종료후 수업일수 4주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재입학